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박물관의 정관 작성 및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2. 박물관의 인사ㆍ직제ㆍ보수에 관한 사항3. 박물관의 예산ㆍ회계ㆍ계약ㆍ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4. 박물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5. 박물관의 임원후보자 추천 및 최초 직원 채용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