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6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단체협약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직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미술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신분증 발급은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출입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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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6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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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