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신분증의 휴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6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단체협약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직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 등은 항상 신분증을 지녀야 하며 업무추진에 있어서 보여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공무직근로자 등이 근무지 내에서 신분증을 휴대 및 패용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6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