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신분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6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단체협약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직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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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 등이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이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②관장은 신분증을 분실하고 곧바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 신분증을 부적절하게 관리 및 사용한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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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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