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신분증의 반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단체협약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직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 등은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신분증의 훼손ㆍ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 또는 회수하여야 하며,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반납 또는 회수된 신분증을 분쇄하거나 소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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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6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제4조 · 발급권자제5조 · 신분증의 휴대 등제6조 · 발급 및 재발급제7조 · 신분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신분증의 반납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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