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심의요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합리적ㆍ효율적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중 제4조제1항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직접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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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심의요구서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예규 [별지 제1호서식] 심 의 요 구 서 1. 부의안건 | 2. 제안이유 | 3. 주요내용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다. 합의(관계기관과의 합의내용) 라. 기타 참고자료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상기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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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