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요구 절차조문 원문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중 제4조제1항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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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중 제4조제1항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목록 등을 작성ㆍ비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하며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부서에 통보한다.
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목록 등을 작성ㆍ비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하며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부서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