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심의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예규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합리적ㆍ효율적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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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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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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