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심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예규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합리적ㆍ효율적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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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목록 등을 작성ㆍ비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하며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부서에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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