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심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합리적ㆍ효율적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목록 등을 작성ㆍ비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하며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부서에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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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심의목록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예규 [별지 제2호서식] 심 의 목 록 일련 번호 | 심의일 | 안 건 | 심의결과 | 담당부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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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결서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예규 [별지 제3호서식]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결서 안 건 | 안 건 | | | | | | 일 시 | 일 시 | . . . | . . . | . . . | . . . | . . . | . . . 심의 결과 | 심의 결과 | | | | | | <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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