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제1조 (지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1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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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는 다음 각 호의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지원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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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는 다음 각 호의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지원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②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에, 생활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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