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제2조 (지원금액)
1. 공식 조문 원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45,000원 적용2.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 격리자가 속한 가구에 대해 10만원. 단, 격리자가 2인 이상인 가구는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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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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