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공포일 2023-08-31 · 시행일 2023-08-31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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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 고시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3-08-31 · 시행 2023-08-3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는 다음 각 호의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지원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②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에, 생활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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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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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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