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는 다음 각 호의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지원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하목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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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1 시행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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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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