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장관 특별보좌역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장관의 특별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할 ‘통일부장관 특별보좌역’(이하 ‘특별보좌역’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보좌역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이탈주민 정책, 국제협력 등에 관한 자문2. 북한실상의 국내외 전달 및 홍보3. 기타 통일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보좌역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이탈주민 정책, 국제협력 등에 관한 자문2. 북한실상의 국내외 전달 및 홍보3. 기타 통일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통일부장관 특별보좌역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