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장관 특별보좌역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장관의 특별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할 ‘통일부장관 특별보좌역’(이하 ‘특별보좌역’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보좌역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은 특별보좌역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명할 경우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해촉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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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장관 특별보좌역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통일부장관 특별보좌역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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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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