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장관 특별보좌역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수당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장관의 특별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할 ‘통일부장관 특별보좌역’(이하 ‘특별보좌역’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특별보좌역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특별보좌역에게 사무공간 제공 등 직무에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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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