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장관 특별보좌역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장관의 특별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할 ‘통일부장관 특별보좌역’(이하 ‘특별보좌역’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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