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장관 특별보좌역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자격 및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장관의 특별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할 ‘통일부장관 특별보좌역’(이하 ‘특별보좌역’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1. 북한에 거주할 당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던 사람2. 국내에 입국한 이후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을 종사한 사람3.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특별보좌역은 비상근으로 운영한다.
③특별보좌역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최대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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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