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속 피의자 등 조사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제5조 (보호장비 해제 시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구속 피의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 피조사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갑 등 보호장비를 해제함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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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보호장비가 해제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교도관, 사법경찰관, 공수처 소속 공무원 등에게 피조사자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도록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보호장비가 해제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교도관, 사법경찰관, 공수처 소속 공무원 등에게 피조사자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도록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또는 난동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 보호장비를 사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시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을 피조사자에게 미리 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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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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