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속 피의자 등 조사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제8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구속 피의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 피조사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갑 등 보호장비를 해제함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의 규정은 수사과에서 조사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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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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