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속 피의자 등 조사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제4조 (그 외 구속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구속 피의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 피조사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갑 등 보호장비를 해제함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공수처에서 제2조제1호다목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때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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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교도관, 사법경찰관 등이 계호하는 구속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
제4조 · 그 외 구속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보호장비 해제 시 조치사항제6조 · 예외적 보호장비 사용 시 조치사항제7조 · 자료 보존제8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