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속 피의자 등 조사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제4조 (그 외 구속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구속 피의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 피조사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갑 등 보호장비를 해제함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공수처에서 제2조제1호다목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때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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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속 피의자 등 조사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속 피의자 등 조사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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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