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속 피의자 등 조사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제6조 (예외적 보호장비 사용 시 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구속 피의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 피조사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갑 등 보호장비를 해제함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그 사유를 피조사자에게 고지한다. 다만, 사유를 고지하는 것이 피조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피조사자의 폭행ㆍ난동 유발 등 조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검사는 교도관, 사법경찰관, 공수처 소속 공무원 등에게 피조사자의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③제1항의 경우 검사는 별지 서식의 보호장비 사용 점검표를 작성하여 원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부서장에게 사본을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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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교도관, 사법경찰관 등이 계호하는 구속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제4조 · 그 외 구속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제5조 · 보호장비 해제 시 조치사항
제6조 · 예외적 보호장비 사용 시 조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자료 보존제8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