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속 피의자 등 조사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제6조 (예외적 보호장비 사용 시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구속 피의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 피조사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갑 등 보호장비를 해제함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그 사유를 피조사자에게 고지한다. 다만, 사유를 고지하는 것이 피조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피조사자의 폭행ㆍ난동 유발 등 조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검사는 교도관, 사법경찰관, 공수처 소속 공무원 등에게 피조사자의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제1항의 경우 검사는 별지 서식의 보호장비 사용 점검표를 작성하여 원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부서장에게 사본을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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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속 피의자 등 조사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속 피의자 등 조사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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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