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속 피의자 등 조사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제7조 (자료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구속 피의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 피조사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갑 등 보호장비를 해제함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부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제출받은 보호장비 사용 점검표 사본을 관리철에 편철하여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제출받은 보호장비 사용 점검표 사본을 관리철에 편철하여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속 피의자 등 조사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