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17공포 · 2023-09-11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에 따라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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