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엠폭스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17공포 · 2023-09-11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에 따라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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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엠폭스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3. 그 밖에 접종과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엠폭스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3. 그 밖에 접종과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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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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