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에 따라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자의 범위와 신고의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3.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 42일 이내4. 심근염 : 42일 이내5. 심낭염 : 42일 이내6. 그 밖에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 기한 없음7. 제1호부터 제6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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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7 시행된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