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7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3-09-11 · 시행 2023-09-17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에 따라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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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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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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