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유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3공포 · 2023-09-17고시소관 · 창원해양경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제6항의 유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선원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선ㆍ도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6항에 따른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동력선 : 1,000원2. 동 력 선 : 1,500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6항에 따른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동력선 : 1,000원2. 동 력 선 : 1,500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창원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