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제6항의 유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선원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선ㆍ도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창원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선ㆍ도선의 선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일한 영업구역에서 유선ㆍ도선의 승선경력(공공기관의 확인이 가능한 승선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2. 영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시 창원해양경찰서장이 선원자격 실제운항시험을 실시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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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원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3 시행된 (창원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창원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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