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3공포 · 2023-09-17고시소관 · 창원해양경찰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제6항의 유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선원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선ㆍ도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해수면에서 유선ㆍ도선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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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원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3 시행된 (창원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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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