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선원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제6항의 유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선원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선ㆍ도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선ㆍ도선의 선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일한 영업구역에서 유선ㆍ도선의 승선경력(공공기관의 확인이 가능한 승선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2. 영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시 창원해양경찰서장이 선원자격 실제운항시험을 실시하여 유선ㆍ도선의 안전운항 조종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선원자격 실제운항시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동 또는 정지등 기관 조작법2. 운항능력(고속전진, 후진, 임의장소 정지, 회전요령 등)3. 계류시설에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 또는 이탈할 수 있는 능력4. 장애물 회피능력5. 인명구조시 운항능력6. 선체 및 기관이상 시 응급처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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