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6-03-26 · 소관 - · 총 40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3-25 · 시행 2026-03-26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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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형 유ㆍ도선제11조 주류의 판매ㆍ반입 등제11의2조 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제12조 안전검사제13조 안전검사의 기준제14조 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제15조 제16조 제17조 유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제18조 도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제19조 기준 적용의 예외제2조 바다목제20조 인명구조요원제21조 안전교육제22조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상제22의2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3조 안전점검제24조 필요한 조치 등제24의2조 유ㆍ도선안전협회 정관의 기재사항제24의3조 협회의 지도ㆍ감독제25조 운항규칙제26조 운항약관의 신고제27조 보험 등에의 가입제28조 요금 및 운임제29조 보조 또는 융자 등제3조 면허ㆍ신고사업의 구분제30조 권한의 위임제31조 검사ㆍ교육의 위탁제31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