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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소형 유ㆍ도선
제11조
주류의 판매ㆍ반입 등
제11의2조
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
제12조
안전검사
제13조
안전검사의 기준
제14조
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
제15조
제16조
제17조
유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
제18조
도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
제19조
기준 적용의 예외
제2조
바다목
제20조
인명구조요원
제21조
안전교육
제22조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상
제22의2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3조
안전점검
제24조
필요한 조치 등
제24의2조
유ㆍ도선안전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제24의3조
협회의 지도ㆍ감독
제25조
운항규칙
제26조
운항약관의 신고
제27조
보험 등에의 가입
제28조
요금 및 운임
제29조
보조 또는 융자 등
제3조
면허ㆍ신고사업의 구분
제30조
권한의 위임
제31조
검사ㆍ교육의 위탁
제31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사업의 면허신청 또는 신고
제4의2조
면허 발급 및 신고 수리의 통보
제4의3조
관광산업 등록 의제를 위한 의견제출기간
제5조
시설기준
제6조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
제7조
영업구역
제8조
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운항 시설 및 장비
제9조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