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긴급대응협력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1조의2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긴급대응협력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1. 법 제35조의 재난대비 훈련에 대한 사항2. 법 제54조의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3. 재난 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ㆍ장비 정보 공유 방안4.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5. 재난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6. 법 제55조의2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7. 재난안전통신망 사용법 교육 및 관리8. 그 밖에 재난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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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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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긴급대응협력관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운영계획 수립제5조 · 회의제6조 · 긴급구조교육제7조 ·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제8조 · 긴급대응협력관 운영자료 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