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긴급대응협력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1조의2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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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긴급대응협력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1. 법 제35조의 재난대비 훈련에 대한 사항2. 법 제54조의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3. 재난 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ㆍ장비 정보 공유 방안4.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5. 재난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6. 법 제55조의2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7. 재난안전통신망 사용법 교육 및 관리8. 그 밖에 재난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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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긴급대응협력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1. 법 제35조의 재난대비 훈련에 대한 사항2. 법 제54조의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3. 재난 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ㆍ장비 정보 공유 방안4.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5. 재난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6. 법 제55조의2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7. 재난안전통신망 사용법 교육 및 관리8. 그 밖에 재난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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