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긴급대응협력관 운영자료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1조의2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3조에 의한 당해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결과, 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장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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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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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긴급대응협력관의 임무제4조 · 운영계획 수립제5조 · 회의제6조 · 긴급구조교육제7조 ·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긴급대응협력관 운영자료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