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1조의2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장 등과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1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긴급구조기관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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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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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