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1조의2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에서 규정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로 지정한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긴급대응협력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장에게 문서로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또는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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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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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