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성의 평화ㆍ통일 역할 강화와 여성 자문위원의 활동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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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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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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