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성의 평화ㆍ통일 역할 강화와 여성 자문위원의 활동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여성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활동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활동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여성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여성활동 기획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국내 및 해외지역회의 여성위원회 주관 여성사업의 조정ㆍ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 자문위원 활동 강화와 관련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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