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성의 평화ㆍ통일 역할 강화와 여성 자문위원의 활동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의안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과 표결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제3조제3항2호와 제3호의 위원은 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소속 지역회의 여성위원회 위원 중에서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⑥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 외부 인사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 등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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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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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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