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사업추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성의 평화ㆍ통일 역할 강화와 여성 자문위원의 활동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여성활동과 관련한 주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 내에 사업추진단 등 특별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여성활동과 관련한 주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 내에 사업추진단 등 특별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사업추진단 등 특별 기구의 종류와 직무, 위원 구성, 대표 선임방법,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