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성의 평화ㆍ통일 역할 강화와 여성 자문위원의 활동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위원,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임명된 지역회의 여성위원장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임명된 지역회의 여성위원장3. 여성 자문위원 중에서 대표성, 전문성, 참여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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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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