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심사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복무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검찰청 복무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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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복무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한다.1.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 및 지정ㆍ해제, 초과근무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안2. 유연근무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에 대한 심사3. 심리안정휴가 부여를 위한 사건ㆍ사고 인정기준4. 그 밖에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병가 승인, 시간외근무 명령 등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무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한다.1.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 및 지정ㆍ해제, 초과근무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안2. 유연근무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에 대한 심사3. 심리안정휴가 부여를 위한 사건ㆍ사고 인정기준4. 그 밖에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병가 승인, 시간외근무 명령 등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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