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복무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검찰청 복무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 제2호의 심사의 경우, 의결 직후 별지 제2호 서식 유연근무 재심의 결정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제4호의 심사가 당사자의 신청으로 개최된 경우에는 의결 직후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대검찰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