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심사절차 등조문 원문
경우 복무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전조 제2호의 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소속 부서장의 유연근무 불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복무담당 부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복무담당 직원은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이 있음을 위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위원장은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7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경우 복무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전조 제2호의 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소속 부서장의 유연근무 불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복무담당 부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복무담당 직원은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이 있음을 위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위원장은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7일
① 제4조 제2호의 심사의 경우, 의결 직후 별지 제2호 서식 유연근무 재심의 결정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4조 제4호의 심사가 당사자의 신청으로 개최된 경우에는 의결 직후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① 위원회는 심사가 종료되면 별지 제3호 서식 복무관리위원회 의결서(이하, ‘의결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② 의결서에는 심의안건,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