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심사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복무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검찰청 복무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전조 제1, 3, 4호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무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전조 제2호의 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소속 부서장의 유연근무 불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복무담당 부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복무담당 직원은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이 있음을 위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위원장은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무관리위원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가급적 재심 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을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대검찰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