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심사의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복무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검찰청 복무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사가 종료되면 별지 제3호 서식 복무관리위원회 의결서(이하, ‘의결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②의결서에는 심의안건,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복무관리위원회 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 복무관리위원회 의결서 개 최 일 시 | 2000. . .( ) 00:00 심 의 안 건 | 대검찰청 ○○과 (직위/직급) ○○○의 ...... 신청 허가 여부 의 결 사 항 | 허가/불허하기로 심의․의결함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00. . . |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00.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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