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복무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검찰청 복무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무관리위원회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그 임무를 수행하며, 위원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검찰총장이 임명한다.
위원은 복무총괄부서장, 감사ㆍ인사 관련 부서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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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대검찰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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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