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11조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확인ㆍ점검 결과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민원 처리와 관련 직원 등에 대하여 주의ㆍ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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