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6조 (민원의 처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2.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3.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민원: 14일 이내4. 기타민원: 즉시
②고충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실지조사 등을 위한 처리기간의 연장 등은 영 제17조에 따른다.
③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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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7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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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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