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5조 (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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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민원을 배부받은 부서는 민원처리담당자를 지체 없이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3항에 따라 민원을 배부받은 부서는 민원처리담당자를 지체 없이 지정하여야 한다.
②민원처리담당자는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제6조의 처리기간 내에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법 제23조에 따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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